지난 5월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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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고생 ㄱ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됐다.

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ㄱ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ㄱ군은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에서 고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나섰다가 가해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ㄱ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해 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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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ㄱ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