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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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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헌법재판소의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전부 각하됐다.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한을 넘겨 청구된 사건 등은 모두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 및 주요 판시 사항’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53건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지금껏 26건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밝히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 본안 판단을 맡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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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2건이 각하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인데, “심판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족 쪽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데, 상고이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해진 재판소원 청구 기한을 지나 각하된 사건은 5건이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한 청구인은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 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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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된 사건은 17건이다. 헌재법의 청구 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한 사건 관계인은, 현행법 체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절차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한 재판과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