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에 15년간 화재로 소방 당국이 출동한 사례가 7건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곳곳에 방치된 분진이나 기름때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나 소방 당국은 근본적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하지 않아 참사 발생 가능성을 방치했다.
대전소방본부가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2023년 안전공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례가 7건이다. 이 중 6건이 불씨나 열이 집진 설비, 덕트(공기·가스 통로)에 쌓여 있던 기름 찌꺼기나 먼지에 옮겨붙은 경우다.
2009년에는 천장 쪽 덕트 안 기름 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발생한 고열로 불이 났다. 2012년에는 집진관 내부 분진에 단조 작업 때 발생한 불티가 튀어 불이 났다. 2017·2019년에는 작업 중 마찰열로 집진기 안 분진과 금속 찌꺼기(슬러지)에 불이 붙었다. 2023년에는 집진기 덕트를 청소하려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생긴 불씨가 금속 찌꺼기에 떨어져 불이 났다. 그해에는 용접기 불티가 집진기를 타고 이동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신고된 화재 말고도 작은 불이 꾸준히 나 자체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에서 5년 일한 ㄱ씨는 한겨레에 “2015년께 집진기에 불이 나 임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부순 뒤 진압한 적이 있다”고 했다. 공장 곳곳에 낀 기름때와 유증기는 참사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ㄱ씨는 “1층에서 천장까지 연결된 집진기 안에 기름이 끼면 불길이 집진기를 타고 올라가며 번질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안전공업은 소방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대상이다. 연 1회씩 업체가 민간 업체를 써 찾은 문제를 당국에 보고하고 조처하는 구조다. 하지만 점검 항목 32개에는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름때와 유증기, 환풍기, 집진 시설 개선 필요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이 업체가 불이 난 동관 3층 옥내 주차장에 별도 공간을 두고 나트륨을 취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동차 엔진밸브를 만드는 이 업체는 작업에 필요하지만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학물질 나트륨을 공장 밖 10㎡ 크기 저장고에 최대 200㎏ 보관해 사용하는 것으로 당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동관 3층에서 허가 없이 허용치(10㎏)를 넘겨 나트륨을 보관한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적발됐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뒤 입건돼 수사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트륨 보관 공간 바로 아래 2.5층 직원 휴게공간에서 가장 많은 9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전날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런 식의 나트륨 보관이 인명 피해와 관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안전공업은 불이 난 동관뿐 아니라 본관도 불법 증축해 2024년 5월 이행강제금 1억8165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이날 대덕구청이 밝혔다. 안전공업은 2003년 본관 2층과 3층 사이에 2.5층 공간을 불법 증축했는데, 구청은 2024년에야 민원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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