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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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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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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논의를 시작한 2019년 4분기부터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