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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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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내란특검법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이를 기각·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2조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 등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 조항 중 특검의 수사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내란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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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전 대통령 쪽은 “해당 조항들 일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체계의 구성 요소를 이루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특검의 권한 행사와 형사 절차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접 헌재의 판단을 받으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