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청와대가 서울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주요국 대도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보유세 인상과 인하를 반복한 결과다. 이번 기회에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밤 엑스(X)에 주요국 대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앞서 2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개념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은 우리보다 3.3~5.5배 높다. 미국은 주 또는 도시마다 편차가 큰데, 뉴욕이 0.7~1%(2025년 기준)다. 대도시 주택가격은 인구 밀집도, 인프라, 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도 국가 평균이 아닌 뉴욕 등 글로벌 대도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광고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역주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80%→60%), 재산세 과표상한제(5%) 도입,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축소(300%→150%) 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을 보면,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세 부담 상한 축소만으로도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1인당 200만~1300만원의 감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세제·금융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다만, 보유세는 ‘집값 잡기용’으로만 접근해서는 과거처럼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 속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선 윤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쏟아냈던 감세 조처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