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멜론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하려 사업 분할 방식으로 회사를 따로 설립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정위가 카카오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카카오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이유다. 그러나 카카오는 위반행위를 반복했고 영업정지 사유에 이르자 사업 분할로 멜론컴퍼니를 따로 설립했고, 멜론컴퍼니는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할 수 있어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조처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분할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사유가 승계돼 처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더이상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신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분할 전 사업(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해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명령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정명령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으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들을 종합해보면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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