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자신들이 증거로 제시한 감사원 수사요청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청와대가 주도해 조작한 것)’이란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은 지난 10월22일 재판에서 검찰 신문 내용을 언급하며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당시 검찰은 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 ㄱ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제목의 문서(표)를 제시했다. 이 문서는 2023년 9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문재인 정부 때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과 함께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주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사실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값을 낮추도록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진행되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애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조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쳤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결론에 부합하는 자료만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온 부동산원 직원 ㄱ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통계값을 높여 수정한 데이터를 보여줬냐”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주택가격 통계값을 높여 수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검찰 조사 때는 낮게 수정된 데이터만 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부동산원을 압수수색해 주택가격 변동률 데이터를 모두 확보했으나, 재판 증거로는 통계값을 낮게 수정한 데이터 목록만 제출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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