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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난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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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국회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안과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3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자치경찰제 경우에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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