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4일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지만,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이 심의에 참여해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류 전 방심위원장을 수사했으나,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만 검찰에 송치하고,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당시 방심위에 관련 민원을 낸 민원인 65명 중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11명과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민원인 14명 등 25명이 민원을 제출한 경위를 살폈다. 그 결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11명이 신청한 민원은 민원 요지가 동일하고, 특징적 표현이 똑같이 쓰이거나, 맞춤법 오류까지 동일했다. 감사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에게 민원을 신청하도록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도 민원 관련 방심위 내부 문서와 민원처리 기록, 류 위원장과 직원 피시(PC)를 포렌식했지만, “류 위원장 사주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인 25명 중 감사원 조사에 응한 13명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는 없었다”고 답했다고도 덧붙였다. 조사 대상자들이 류 전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관련 인물인데다가, 민원 사주 논란이 불거진 지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져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출 사실을 인지한 뒤인 2024년 2월에도 해당 민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심의·의결을 마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보고받고도 국회에 3차례 출석해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 사안으로 2024년 10월 류 전 위원장을 고발한 만큼 별도로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이 사건을 자체 감사한 방심위도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인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지 않은 등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에게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관련 증거가 없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의혹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제때 감사에 착수하지 않아 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감사원”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감사원이 류 전 위원장에게 기어이 면죄부를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할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체제에서 자행된 ‘민원사주’와 이를 덮기 위한 ‘부실 감사 및 은폐 시도’, 그리고 ‘비판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성역 없는 재조사와 단호한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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