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알고 계시죠? 이름이 최영중이라는 자인데요. 12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을 담배 사주겠다는 등의 말로 꾀어 3차례에 걸쳐 의제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만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검찰이 딴지를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한차례 반려한 뒤 겨우 청구해줬고,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은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중이라고 하는 시의원의 통신내역을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 (청주지검) 검사들과 김진모(전 서울남부지검장), 최영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9일 국회 기자회견)
그러자 청주지검이 반박성 해명 자료를 냅니다. 압수영장을 한차례 반려한 이유는 “압수장소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해서였고, 통신영장의 경우 별건수사여서 기각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은 피의자 최영중의 최근 1년 통화기록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인데요. 통신기록은 보존기한이 1년이어서 1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1년이 지난 통신기록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최영중의 범죄 시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므로, 그 이후 통신내역은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 신청”이라고 밝혔습니다. 별건 수사의 귀재인 검찰이 별건을 이렇게 엄밀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난생처음 봅니다.

더구나 최영중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 여중생을 만났는데요. 2025년 10월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여죄 수사를 별건 수사로 정의하고 영장을 막았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최영중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별건이 아니려면 범죄 시점과 동일해야 하는데 모두 1년이 지났으니까요. 최영중을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선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누구를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얼마를 주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영장 청구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건, 그니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수사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수사 매뉴얼인데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를 하고 그것 이외에 본건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도 최대한 확인,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도 자기가 이런 관련된 사건을 수년째 했는데 이런 방식의 별건이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걸 처음 봤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기각한 것이에요.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 반려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앞의 해명자료에서 말하는 ‘압수장소 특정’이 사실은 시의원 사무실을 압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7월 1일 날 당선, 그러니까 7월 1일 날부터 시의원 했던 사람이 자기 증거 자료를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주거지와 직장 거기다가 압수수색을 해야죠. 근데 시의원 사무실 첨부 안 했다 그래서 그걸 기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을 위한 사유를 갖다가 일부러 아주 열심히 찾은 거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가 노력했다고는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도 분노하셔야 합니다. (7월 2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정말 시의원 사무실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경찰에 전화 한 통 걸어 추가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냥 기각해 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나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하겠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반려 사유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계속 바뀝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금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피의자의) 자해 우려 이거 외에는 소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국회 법사위는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주지검은 처음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표지만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처음엔 이 표지만 왔다고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피의자의) 자살의 우려, 자해의 우려 이게 있다. 그것만 달랑 있다는 겁니다. 한 줄.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또다시 그다음에 파악하니까 지금 국수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주거 불명 등, 거기에다 붙여놓은 자해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가서 듣고서는 달랑 그 한 줄 있다고만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런가 하고 또 왔어요. 와서 보고받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녀간 뒤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긴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적지 않았고, 피의자의 자살이 우려되는 이유도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15일 경찰 다른 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전화하니 ‘접수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국회의원들을 속인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숨기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서영교 법사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진모’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대검찰청 기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잘 나가던 검사 출신입니다.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최영중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까지 최영중을 적극 비호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상대 여성이 아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자가 담배 사주겠다고 유인합니까? 이 사건에 대한 김진모의 기본 인식이 이 지경이었습니다. 최영중이 억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후배들에게 영장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 아닐까요?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검사가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진모 당협위원장, 검사장 출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남부지검 평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감찰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진모 전 검사장이 김지혜 차장 검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김지혜 차장 검사는 이 사건 영장을 보는 주임 검사에게 통신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한 사건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 시각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권 법사위원들의 청주지검 항의방문은 단순 발생기사로 처리하고, 의혹 제기와 비판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검찰의 해명 위주로 다룹니다. 이번 수사가 늦어진 것도 경찰의 부실과 무능 탓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경찰이 다 잘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왜곡과 거짓말도 함께 다뤄야 공정한 것 아닙니까? 전직 검사장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 의혹도 보도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언론은 검찰 편입니다.
검찰이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임을 증명하는 최근 사례가 또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2년 2월 대선 토론회)
이밖에도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등 허위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4월 항소심(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죠.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석열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검찰은 한 달 가까이 지난 월말에야 무혐의라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자신들이 기존에 내린 무혐의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일관되죠?
검사동일체 원칙은 법조문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검사들의 신념과 행동에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이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한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공동의 밥그릇을 사수하는 진정한 식구(食口)입니다. 내란범을 배출하고 부역했던 대가로 검찰청 간판은 빼앗겼지만, 수사권을 지켜야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마치 피해자들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검찰이 피해자 편이었나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 한동훈 처남의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었나요? 최영중이라는 성도착자의 꼬임에 빠진 여중생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말 피해자 보호에 진심이라면, 왜 이 사건에 대해선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장윤기 사건처럼 적극 나서지 않는 겁니까?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피해자 편을 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검사는 항상 강자, 가진 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의 편이지 약자의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7월 2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보완수사 필요론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정영훈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항소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도 성범죄 목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거 재감정 요구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판사가 이걸 받아들여서 재검증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 사례를 검사의 보완수사 성공 사례로 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거둔 사례로, 피해자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참여권,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야 하는 사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16일 국회 ‘검찰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이번 기회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권, 재판참여권, 자료접근권, 이의제기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지금 검찰의 지상 과제는 6천여명에 이르는 수사보조인력 보존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고, 검찰수사관만 남아 있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사 개시권이 사라졌으니 괜찮다고요? 보완수사의 조건으로 범죄 동일성을 명시한다고 해도, 그 동일성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검사가 합니다.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때 검찰에 명예훼손죄 수사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대장동 사건’ 관련 사건이라며 수사에 착수했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장윤기 사건’ 같은 걸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냐 걱정합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해도 경찰이 자기 조직범죄를 덮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차수사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경찰 범죄는 중수청이, 중수청 범죄는 경찰 또는 공수처가 맡는 겁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밖에 수사인권보호관,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대안이 개정 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감찰조사단을 외부 인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는 제도 개혁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핑퐁’이 늘어나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개혁 작업을 시작한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속 작업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 자기 사건으로 챙기도록 하는 ‘추완’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사건을 털어 버리는 (사건번호가 삭제되는) ‘결정’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강동필 변호사: 보완수사 요구 ‘추완’이라는 게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를 검찰 사건으로 전산망에 갖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의뢰하는 수사 요구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건을 갖고 있는 채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검사가 책임감 있게 사건을 관리하려면 추완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99.6%는 ‘결정’으로 끝내는데 검찰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수사 종결 사유로 ‘결정’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킥스(형사사법시스템) 전산망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검찰은 아주 단순한 보완사건조차도 다 종결로 끝내 버립니다. 이게 핑퐁의 진짜 원인입니다. (7월 21일 민주당 정책의총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이렇게 디테일에 악마를 숨겨놓고 제도개혁에 저항하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제도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말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있고,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고의적 분탕질을 찾아내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요? 경찰을 믿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듯이 경찰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도로 통제를 해야죠. 그래도 경찰이 검찰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생기면 납작 엎드려 사과하고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처럼 제 식구를 구속하는 등 수습에 나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가요? 검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벌였던 온갖 정치보복 수사와 조작 기소, 제 식구 봐주기 등에 대해 사과한 적 있나요? 과문한 탓인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뻔뻔하게 부인하고 대들고 노려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이 없어도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그 많은 권한 중 수사권 하나 내려놓게 하는데도 이렇게 온 나라가 수십년째 난리를 쳐야 할 만큼 무서운 집단입니다. 검찰 권력 집중을 방치한 결과 내란 사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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