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지사 쪽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어겼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당규는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천관리위가 김 지사 컷오프를 결정한 당일(3월16일) 추가 공천신청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바로 다음날(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하도록 한 것은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규정은 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 공천신청을 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그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민주적인 공천을 위해 정해 둔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컷오프 대상자가 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김 지사는 공천 배제 이튿날인 지난 17일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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