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가 끝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폭행 사건에서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지난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200건 넘게 접수됐는데 아직 사전심사 문턱을 넘긴 사건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31일 오전 지정재판부의 평의에서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전부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청구요건 등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올린다. 헌재에는 전날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모두 256건 접수됐는데 지난 24일 사전심사를 거친 26건도 모두 각하되는 등 전원재판부로 올라간 사건은 아직 없다.
일반 폭행죄 형량보다 2배 높은 처벌을 규정한 존속폭행 가중처벌 조항(형법 260조 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이날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조항이 단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는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인정돼 법원에서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이 아직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는 법률을 적용해 재판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를 37살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적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같은 사유로 각하됐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접수된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판소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이밖에 각하 사유로는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건, 재판소원 청구 기간(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키지 않은 경우 11건,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34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를 보면, 헌재는 단순히 사건 불복 성격의 재판소원 사건은 ‘청구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걸러냈다. 헌재는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됐다’, ‘하급심의 심리가 불충분했다’,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증거판단을 했다’, ‘주심 법관이 부당한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들을 대표적인 각하 사례들로 제시했다. 이런 사건들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내 재판소원에 대한 ‘4심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자세한 각하 사유는 헌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헌재의 사전심사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한해서 지정재판부의 결정을 오는 6월까지 헌재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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