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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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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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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 부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 돈이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해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봤고, 아들 곽씨 또한 “곽 전 의원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2016년 화천대유 직원들 명의로 곽 전 의원에게 법인자금 300만원을 후원하게 하는 등의 혐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