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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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아무개씨의 보석을 지난달 30일 허가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구속을 해제하고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피해자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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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 7∼11월까지 30대 싱글맘 ㄱ씨를 포함해 6명의 피해자에게 수천 % 고금리로 17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연이율 2409∼5214%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렸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ㄱ씨는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