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 비중이 높은 조선업 가운데, 한화오션에 이어 현대중공업에서도 원청기업과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중공업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10일에 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이날 오후 공고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현대중공업 스스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임을 일부라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37곳에 조합원이 가입돼있다는 것을 근거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현대중공업은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서 “(노조가 하청업체 이름을 밝힌) 7곳을 기준으로 (교섭) 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교섭요구 사항을 검토해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현대중공업 쪽은 “법과 시행령, 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 원청노동자는 1만4293명인데 반해, 간접고용 하청노동자가 2만2515명에 달할 정도(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기준)로 사업장 내 하청노동자 비중이 높다.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가 되는 2010년 대법원 판결도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나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교섭 성사 여부는 노·사·정 모두에게 관심사이기도 했다.
오세일 사내하청지회장은 “오랜 기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기회인 만큼 더 많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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