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12일 0시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재판 실무 현장에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이날 ‘1호 청구인’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시리아인 ㄱ씨다. 그는 ‘강제퇴거 명령을 바로잡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ㄱ씨는 재판소원제 시행 10분 만에 헌재 누리집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ㄱ씨는 청구서에서 “송환을 맞게 돼 생명·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소원은 취소하고 싶은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ㄱ씨 사건은 확정된 지 두달이 넘어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ㄱ씨 쪽은 청구 기간 도과 문제로 각하되면 청구 기간을 3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2호 사건’은 ‘1호 사건’ 접수 6분 뒤에 청구서가 제출된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 사건이다.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법원의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모두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부당한 수사·재판’을 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이날 첫 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에서 7만여쪽의 종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타깃’이 되긴 했지만 첫번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 수사·재판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인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지속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시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법 3법’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된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포토] 휠체어컬링 값진 은메달 ‘백혜진-이용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312/53_17732988581228_20260312502745.webp)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font color="#00b8b1">[아침햇발]</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