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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기관인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을 추가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장 명칭은 위헌논란을 고려해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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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시간 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는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검찰개혁 또 다른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중수청법은 다음 날인 2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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