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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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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여러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계엄 불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이가 없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물론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불법임을 직감했다. 그런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랐다니 말이 되나. 황 전 총리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문을 걸어 잠그며 저항한 것이 증거 인멸 의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는 박 전 장관이 삭제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다. 그는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 파일을 받은 뒤 삭제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탄핵,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할 때 동원한 논리다. 박 전 장관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건 최소한 계엄의 불법성 논란을 알았기 때문 아닌가.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인 자리였다. 계엄이 해제된 지 하루도 안 돼 ‘친윤’ 핵심들이 안가에 모인 건 사후 대책을 모의하려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후속 조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가 내란에 가담한 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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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도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힌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저항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구속한단 말인가.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 전담 판사들의 납득하기 힘든 기각 결정은 가뜩이나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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