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쪽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의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속해서 통상 압력을 가중시켜 온 정황으로 읽힌다.
27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3일께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참조인으로 한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인으로 디지털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적시한 것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정부 쪽은 이번 서한이 주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차별을 거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무역·투자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관세 인상의 사유를 들었다. 정부는 외교 서한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과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 나라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 인사 시점은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자로 소급하기로 했고, 지난해 11월26일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미국은 11월1일자로 소급해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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