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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돈 봉투’로 얼룩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 고형곤)는 16일 형법의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ㄱ 대구 동구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 의원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에게 돈이 든 봉투를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앞서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무소속)도 형법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상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7월 승용차 안에서 동료 의원에게 100만원을 줬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의원은 며칠 뒤 김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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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뇌물공여 등 다른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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