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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대상 폭력에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2025년 7월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대상 폭력에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2025년 7월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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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해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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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선 이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적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