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출마 포기 종용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새누리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친박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12일 이들을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사적으로 친분이 있고, 협박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근거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37조 5항을 보면, 당내 경선에서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과 최 의원, 현 전 수석의 당시 지위와 이들로부터 ‘출마종용 포기’ 압박을 받은 김성회 전 의원(새누리당)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들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최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지낸 친박 실세였다.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대국회 관계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통화 녹취록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협박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안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공천 약속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김 전 의원이 경선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라며 안심시키기도 한다.
한 현직 변호사는 “협박죄는 해악의 내용과 행위자의 지위, 상호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 실세 정치인들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을 서면 조사만 하고, 사건 고발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준 것을 보면 애초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사설]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301/53_17723556570177_20260301502100.webp)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webp)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webp)









![용산 ‘1만 가구’ 공급에 2년 걸린다?…학교 문제 해결하면 8개월도 가능 [뉴스A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553396637_20260301502086.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