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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변호인>의 배경 인물인 ‘부림 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의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과 관련해, 당시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변호사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의 법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겪었던 것을 현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고인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정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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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과거 공안사건들을 무죄 판결할 때에도 모두 같은 논리를 적용했고 그 외의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아무 이유 없이 퍼주곤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후배 법관들)이 들은 것만 제일이고 선배 검사·판사가 들은 것은 전부 거짓인가. 그런 독단이 어딨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고 변호사는 “시기에 맞춰 개봉한 영화 ‘변호인’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화를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반역적 영화인데 제가 봐서 관객을 늘려줄 필요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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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영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한 부림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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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무죄’…당시 검사·판사, 입 다물라 [오피니언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