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청주지검을 비롯해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컴퓨터(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확대돼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이관받아 담당하게 된다.

광고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