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상계엄 비판 보도는 차단하거나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4일 “계엄은 불법·위헌”이라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방송 자막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진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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