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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기가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기가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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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봉쇄조항은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같은 봉쇄조항 때문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