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레시피로 만들어봤는데 진짜 똑같아서 놀랐어요”, “제발 ○○도 알려주세요”
약 13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한 스레드 계정에는 프랜차이즈 메뉴를 직접 만들어봤다는 후기와 조리법(레시피)을 공유해달라는 요청글이 쏟아진다. 만든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계정은 식당에서 쓰이는 ‘업소용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매일 1천명 단위로 구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회원수가 약 3만명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조리법을 분류하고, 이를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유튜브에 특정 브랜드 이름과 조리법을 함께 검색하면 많게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전떡볶이, 등촌샤브칼국수, 망향비빔국수 등 유명 프랜차이즈 메뉴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조리법을 자주 활용하는 이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꼽았다. 최근 유튜브에 ‘신전떡볶이’ 조리법을 검색해서 요리했다는 이윤주(29)씨는 “사서 먹기엔 비싸고 집에 이미 재료도 있어서 해먹었다”며 “외식물가가 높아진 게 한 몫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조리법을 종종 이용한다는 신해지(28)씨도 “시켜먹으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비싸고 음식도 남기 마련인데, 직접 요리하면 1인분만 만들 수도 있다보니 최근에 자주 해먹었다”고 말했다.
맛이 예측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조리법을 보고 ‘빨계떡’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는 최은혜(33)씨는 “처음엔 얼마나 비슷할지 호기심이 들어서 해봤는데, 완전 똑같진 않아도 80% 정도는 유사하더라”며 “일반적인 레시피보다 검증된 ‘아는 맛’일 거란 기대 때문에 많이들 해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터넷에 도는 ‘유명 브랜드 조리법’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전혀 다르다”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레시피가 영업비밀이라 가맹점주에게도 (양념 등이) 스프화해서 나가지 혼합 비율을 알려드리진 않는다”고 했다.
조리법 공유·모방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2020년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덮죽’의 경우 식당 이름과 메뉴를 표절당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맛집 메뉴의 조리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허로 등록된다면 조리법을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조리법으로 특허 요건인 신규성·진보성 등을 인정받기는 까다롭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등록도 어렵지만, 특허가 되더라도 조리법이 공개돼기 때문에 대부분 꺼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식당과 메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박민흥 변리사는 “유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레시피란 식으로 혼동을 가져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특정 상표명을 수익활동에 활용하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포토] 휠체어컬링 값진 은메달 ‘백혜진-이용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312/53_17732988581228_20260312502745.webp)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font color="#00b8b1">[아침햇발]</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