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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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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범죄수법을 모방해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란 범죄집단을 만들어 미성년자 등 200여명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8일 열린 김녹완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을 부과해 달라고도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방을 만들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총책인 ‘목사’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뒤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포섭 및 교육, 범행 지시 역할까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261명에 이르렀다. 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74명) 규모에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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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아무개(2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7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김녹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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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피해자 쪽 대리인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정말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 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