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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와 맡게 된다. 애초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병합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율하는 내용은 빠지고 법안 명칭도 바뀌었다.

법안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한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소추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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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법안은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기존 방통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되 정무직은 제외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 위원장은 새 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부칙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