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진이 상영금지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거나 광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1회당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다큐멘터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가 없는데 왜곡됐다’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이 2023년 7월 개봉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쪽은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영화 구성이나 흐름을 볼 때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대중으로부터 원고(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1년 초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고(유족)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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