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구속 기로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며 거듭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의 거듭된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속심문은 한차례 휴정된 뒤 오후 3시부터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쪽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4차례나 했다.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쪽의 첫 기피신청에 재판부가 이날 기각 결정을 하자 준항고도 했다. 통상 기피신청에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거듭했다. 김 전 장관 쪽이 구두 기피신청을 할 때마다 재판부는 재판을 잠깐 멈추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했고, 이내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쪽은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전 장관 쪽의 계속된 재판부 기피신청 뒤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양쪽은 심문 시작 2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수 있었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 쪽은 이에 대한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에도 심문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심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26일 끝난다. 재판부가 이날 중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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