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하되 그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 이후 2년만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예하는 판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0월,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6월이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각 징역 5년, 노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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