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신도 ㄱ(29)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ㄱ·ㄴ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0명이 넘는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배와 행사 동영상 등에서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 칭한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들이 탈퇴 전 작성한 메모·일기장 등과 교리 내용을 볼 때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순종하던 여성 신도들의 인적 신뢰와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해 정씨의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권고형(징역 4년∼19년3개월)을 넘어선 1심 판결에 대해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일부 감형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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