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준이 2018년 10월30일이라고 명시한 이후 이어지는 승소 판결의 연장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허아무개씨, 이아무개씨 등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피고는 허씨에게 2727여만원, 이씨 등 4명에게 각각 181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낸 2018년 10월30일이라고 명시했다.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후 하급심 재판부들도 이를 기준 삼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 쪽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2년간 변론이 미뤄지기도 했다.
미쓰비시그룹은 일제강점기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조선인 10만여명을 강제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광업은 과거 일본 현지에 27곳, 한반도에 37곳의 작업장 등을 운영했으며 이 중에는 군함도와 사도광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사도광산은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한국 정부도 이에 찬성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