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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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50살 이상 장년·고령층은 동네 병원을 ‘주치의’처럼 삼고 만성질환 등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살고 있는 곳에서 적절히 관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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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50살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 50대 이상부터 주치의 제도 참여 의향이 높았고, 1인당 진료비도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상 환자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전문 단과의원 또는 종합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20%다.

만성질환자 실태
만성질환자 실태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치의가 생긴다고 해서 꼭 해당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환자는 자율적으로 다른 지역, 진료과목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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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4개의 군(그룹)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 중심인 ‘예방·유지군’, 2군은 1~2개의 만성질환이 있어 합병증을 예방하는 ‘일반관리군’, 3군은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중증질환을 막아야 하는 ‘집중관리군’이다. 4군은 거동이 불편한 ‘전문관리군’이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다양한 질환을 통합 진료·관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3만7천여곳 중 30.6%라고 보고 있다. 참여 기관에는 다른 보상체계가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매달 사전 지급하는 형태다. 주치의가 된 의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횟수에 보상이 비례하는 탓에 ‘5분 진료’에 머무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검사·처치·재활 등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당 환자 1천명 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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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원기관도 지정한다. 국내 의원의 70%가 의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개원의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간호사·약사 등 여러 직군과의 협업팀(다학제팀)을 꾸려 주치의가 환자를 종합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구실을 한다. 주로 지역의 종합병원(포괄 2차), 지방의료원 등이 거점지원기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년 7월 시작된다.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대상과 참여 기관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은정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이용체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려 한다.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분석·평가하면서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2029년부터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제도화 등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