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송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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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의 범인 김훈(44)씨를 도와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공범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 여성 ㄱ씨와 ㄱ씨 어머니, 지인 등의 차량에 총 5개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훈과 온라인 게임 및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부탁을 받은 공범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김씨로부터 전달받아 차량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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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범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견된 장치에서 김훈과 공범들의 지문이 검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회유성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주변을 7차례나 감시하는 등 지속해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주변을 탐색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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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ㄱ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미리 준비한 임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달아났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