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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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면서, 정부가 오남용에 유의해달라고 병원들에 당부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때 충분한 진료를 통해 처방 필요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체질량지수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복수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나 당뇨·고혈압 등 기저 질환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달 15일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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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병·의원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를 처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체질량지수가 비만에 못 미쳐 처방 대상이 아님에도 위고비를 구입했다는 투약 후기가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