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100분 토론 누리집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100분 토론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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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년 전 ‘100분 토론’ 생방송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내보낸 문화방송(MBC)에 ‘의견 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보다 낮은 행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수위의 제재다.

방미심위는 2일 방송심의소위 회의를 열어 지난 2024년 4월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전망한 22대 총선 판세’를 주제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 중 나온 출연자 발언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심의했다. 당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지난 4월 사망)은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결정을 한 이유가 자기 몰래 자기 가족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거 알고 충격에 빠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다가오는 총선 투표율 관련 “젊은이들이 망친,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라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득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도 말했다.

방송 뒤 김 전 위원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세대 갈등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계속 파행 속에 심의가 미뤄지다 2년 넘게 지난 이날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방미심위 행정 제재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김 전 위원과는 상관이 없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