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헌재 제시 시한을 넘긴 채 표류 중이다.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도 한 달이 남지 않았지만,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의 법안 검토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차가 뚜렷해 특위 임기 내에 통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7일 제6차 전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네 차례 열린 ‘온실가스 감축 시민대토론회’ 이후 법안소위가 두 차례 열렸음에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 자료에 대한 ‘1회독’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헌재는 정부의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명확하다며 국회에 올해 2월28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 개정 시한을 이미 두 달 이상 넘긴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10건 안팎 발의돼 있다. 핵심 쟁점은 2030년 이후 감축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형’을, 국민의힘은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가는 선형 감축경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시각차도 뚜렷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형 경로 이상의 감축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목표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선형 경로 이하 수준의 감축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률에 선형 경로를 명시할 경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재부도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의견을 냈다. 기후특위 5차 법안소위에서 정부 안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에 착수했지만, 감축 경로를 둘러싼 부처 간 입장차가 커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남은 기간 회의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5차 법안소위에서는 기후특위 임기 내에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특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특위 활동 종료 전까지 여야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회의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 속도를 고려하면 기한 내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