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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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후부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밤 12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밤 12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된다. 이번에 서울, 경기는 첫번째와 두번째 요건에, 강원 영서는 첫번째 요건에, 인천은 두번째 요건에 해당돼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은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해, 해당 시·도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해당 시·도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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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의 석탄발전시설 총 6기 중 정비 중인 2기를 제외한 4기 모두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처도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올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