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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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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한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이만희·서범수·서천호·김종양 의원 등과 함께 경찰청과 국수본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 우 본부장 면담에서 “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것은 판사의 영역이 아니니 권한 없는 자의 업무에 동조하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걸 어떻게 하냐.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의원들과 언쟁이 오갔고, 결국 우 본부장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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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협박 자체로 국민의힘이 반헌법·반국민 세력이라고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공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제2의 내란 준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