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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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저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몇 시간 안팎의 시차를 두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된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에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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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나올 수 없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한남동 관저 생활은 유지된다.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그대로여서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급여는 그대로지만, 업무추진비 지급은 정지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비상근무를 하면서 국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언론과의 접촉은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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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받아들이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재직 당시 급여의 70% 수준)은 물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상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장나래 고한솔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