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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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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쪽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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