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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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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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쪽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