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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공제 한도를 (현재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당은 2030 민심을 들어 민주당에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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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대폭 조정한 것은 여당의 ‘유예’ 주장에 대한 고육책 성격이 짙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문제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탓에, 다음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어떤 ‘물밑 담합’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