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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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재심 신청이 들어온 218건 가운데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한 사건은 91건(41.7%)이었고, 재심이 결정된 107건 중 검찰이 무죄 및 면소를 구형한 사건은 63건(5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12년 시국사건 재심 재판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전담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재심 사건 유형을 새로 분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은 사법절차 완료에 따라 관련 자료가 폐기됐거나 시간이 오래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재심 청구인에게 있다. 이에 따라 청구 자체가 어렵고, 재심 인용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사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해 반혁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웅수 장군 재심 사건에서, 유족 쪽이 불법 구금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과거 사료를 분석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사의 객관 의무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객관 의무 준수는커녕, 표적을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기우제식 수사와 사돈의 팔촌까지 수사하는 연좌제식 수사 등 스스로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 과정의 불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