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결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지었던 대미 관세협상이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합의보다 불리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각)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을 이유로 내세우며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무역 대상국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기존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로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기존 관세합의를 뛰어넘는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끝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목표는 기존에 합의한 무역 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세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거추장스러워하는 비관세 장벽이 추가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구글이 수년간 집요하게 요구해온 고정밀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결국 허가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지만,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더는 기존 관세합의보다 국익이 후퇴하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포토] 휠체어컬링 값진 은메달 ‘백혜진-이용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312/53_17732988581228_20260312502745.webp)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font color="#00b8b1">[아침햇발]</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