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294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재의결에 필요한 196명 찬성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결과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력한 표단속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부결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자는 법안에 악법의 낙인까지 찍으며 대통령 보위에만 급급한 것이다.
심지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 “친구의 도리로서 투표해달라”며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앞세워 반대 표결을 종용했다. 특검법안은 어린 해병이 왜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됐는지,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어떻게 방해받고 왜곡됐는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웬 황당한 의리 타령인가. 애초 윤 대통령이 군 수사단의 이첩 결과에 역정을 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없었다면 특검법안이 추진됐겠나.
여당 지도부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물론 공수처가 최근 들어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간 속도를 못 내고 미진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 철칙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관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검찰 수사 도중 특검이 출범한 뒤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한 선례는 많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되풀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방탄’을 위한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법안은 부결됐지만, 그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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