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지난 8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안에 대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이 자문기구는 올해 8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회사 쪽에 유리한 해석을 내린 바 있어, 금융위가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은 2015~2017년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시스템 구축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에스디에스가 지체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체 배상금 약 150억원을 에스디에스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암보험 미지급 건과 함께 이를 적발하고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중징계(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법(제111조)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보험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이 결정은 금감원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융위는 지금까지 10개월가량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최근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해석위)에 이 안건을 회부했다. 법령해석위는 지체 배상금 미청구는 자산의 무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무상 양도나 마찬가지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더군다나 시행령에서 자산 무상 양도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는데도, 법령해석위는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는 그 결정을 대부분 따른다.
법령해석위가 금감원의 삼성생명 제재안의 주요 사유에 대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법령해석위를 ‘방패막이’로 활용해온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금융위는 이 사안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령해석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삼성 봐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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