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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선박에 실린 선적 컨테이너들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로스앤젤레스항에 정박해 있다. 롱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머스크 선박에 실린 선적 컨테이너들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로스앤젤레스항에 정박해 있다. 롱비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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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관행을 조사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이 조사 대상이다. 미 정부는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 장려 정책, 시장 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 정책, 임금 억제, 환경·노동 보호 미흡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지난달 말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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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관세’는 오는 7월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 중인데, 의회 승인이 없으면 7월24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무역법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신해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오는 17일께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참석 신청을 위한 공개 창구를 연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다음달 15일이며, 공청회는 5월5일 열릴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 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두번째 301조 조사도 이르면 12일 개시한다고 밝혔고,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향후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결정, 수산물 및 쌀 시장 접근성, 해양 오염 등의 분야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의 주요 투자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미 정부에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한국의 조사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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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이번 301조 조사가 각국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상 약속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1조 조사 결과 관세나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협정에서 각국이 (이전에) 한 약속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